실업급여 계산기
이직일과 급여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리는지, 얼마나 더 다니면 며칠이 늘어나는지 함께 봅니다.
상한액도 최저임금도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칸을 적용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하한액이 여기에 비례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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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과 급여, 나이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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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돈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입니다. 다만 이 값은 위아래로 잘립니다. 위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일액을 11만3500원으로 막아 하루 6만8100원이 최대이고, 아래로는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퍼센트가 받쳐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에 8시간이면 하루 6만6048원입니다. 두 값의 간격이 2052원뿐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60퍼센트를 매겨 하한과 같아지려면 기초일액이 11만80원이어야 하고 상한에 닿는 기초일액은 11만3500원이니, 둘 사이는 3420원밖에 안 됩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325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부 하한액이고 3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 20만원대 구간에서만 사람마다 값이 갈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연봉을 넣어 봐도 결과가 거의 안 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작 총액을 가르는 것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별표 1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120일부터 270일까지를 정하는데, 경계가 1년·3년·5년·10년에서 미만으로 끊깁니다. 가입기간이 2년 11개월이면 150일, 3년을 채우면 180일이라 하루 차이로 30일치가 갈립니다. 하루 6만6048원이면 198만원입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경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50세 생일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서,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면 한 칸씩 더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상한액이 오른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개정 부칙이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2025년에 그만두고 2026년에 신청한 사람은 6만8100원이 아니라 종전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이후 이직자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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