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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업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로 보여주고, 퇴사일을 미룰 때의 차이도 함께 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①).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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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과 두 날짜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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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셈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몰아서 받으니, 그대로 누진세율에 넣으면 세율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법은 받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되돌린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립니다. 이 과정을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년까지는 1년에 100만원, 5년을 넘으면 200만원, 10년을 넘으면 250만원, 20년을 넘으면 300만원씩 쌓입니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는데 이게 꽤 큽니다. 800만원까지는 전액, 그 위로는 60퍼센트, 55퍼센트, 45퍼센트, 35퍼센트로 구간마다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은 것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퍼센트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10퍼센트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나갑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이 근속연수입니다. 법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년 하고 하루만 더 다녀도 근속연수는 6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한 해 늘면 근속연수공제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커지고, 환산급여를 나누는 분모도 커져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받아 근속연수를 잡고, 한 해가 더 올라가는 날짜와 그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늘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대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가 한 해 올라가는 날짜를 넘기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치기 때문에 입사 응당일을 하루만 넘겨도 연수가 1년 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면서 환산급여도 낮아집니다. 다만 산출세액에 곱하는 연수도 함께 커지므로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차이를 원 단위로 보여주니 그 값을 보고 판단하세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에 넣으면 실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율이 낮게 잡힙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떼지 않고 미룹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뒤 60일 안에 옮기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소득금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비과세 항목이나 퇴직위로금 포함 여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세는 점에서 갈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근속연수와 각 단계 금액이 그대로 찍혀 있으니 그 숫자와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함께 떼어 납부하므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금액은 소득세의 10퍼센트입니다. 지방세법 제92조의 표가 소득세율과 구간이 같고 세율만 정확히 10분의 1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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