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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ools
급여·노동2026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기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시급으로 환산해 확인합니다. 상여금·식대 산입과 주휴시간까지 반영해 부족액을 알려줍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명절에만 주는 것은 제외.

통화로 받는 것만 넣으세요. 구내식당 무료 제공 같은 현물은 제외.

시간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환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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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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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려면 시급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나누는 값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여기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한 주에 임금이 나가는 시간이고,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48 × 365 ÷ 7 ÷ 12 = 208.57,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월 환산액을 낼 때 쓰는 기준시간도 같은 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가 붙지 않아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첫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한 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수당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입되지 않습니다. 잔업수당까지 넣어 나누면 시급이 부풀려져 미달인데도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야근을 많이 한 달에는 시급이 낮게 나오고 한가한 달에는 높게 나와 판단이 매달 흔들립니다. 산입 범위는 2024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주는 상여금 중 일부와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지만,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그 제외 비율을 해마다 낮춰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보면 미달로 보이던 급여가 식대를 더하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주는 것, 예컨대 구내식당 무료 제공은 통화가 아니라 여전히 빠집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계산 결과가 미달이라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계산기가 알려주는 월 부족액과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한 주에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고,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48 × 365 ÷ 7 ÷ 12로 208.57시간이 나와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낼 때 쓰는 기준시간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계산기가 해당 시간에 맞춰 다시 잡아 줍니다.

2024년부터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제외 비율을 2020년 20%·5%에서 해마다 낮춰 2024년에 0%로 없앴습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통화로 받아야 합니다.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이나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넣고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미달인데도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만 골라 넣으세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나누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같은 월급이라도 시급은 높게 잡힙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초단시간이라고 해서 시급을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므로(제6조 제3항)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갖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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