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안분과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합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식대·직책수당 등 매달 고정으로 받은 금액
마지막 근무일 기준 직전 1년치 총액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금액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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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 기본급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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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 월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나누는 값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서, 3개월에 2월이 끼면 89~90일, 큰 달이 겹치면 92일이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넣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통상임금과의 비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떨어지는데, 이때 통상임금이 받쳐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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