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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간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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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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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하루에 대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깹니다.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이 그대로 나오고,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분이 나옵니다. 반대로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실질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금액은 표면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이면 주급은 40시간분 40만 원이 아니라 48시간분 48만 원이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인 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 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고,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계약서상 14시간인데 매주 20시간씩 일해 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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