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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업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 보험료가 매달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반영해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공단이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 유형

매달 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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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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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본인과 회사가 같은 금액을 각각 내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본인이 전액을 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직장인의 두 배를 냅니다. 여기서 많은 계산기가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요율이 더 이상 9퍼센트가 아닙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제88조가 개정되어 최종 요율이 13퍼센트가 됐고, 부칙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0.5퍼센트포인트씩 올리는 일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9.5퍼센트, 2033년부터 13퍼센트입니다. 직장인 본인 부담으로 보면 4.75퍼센트에서 시작해 6.5퍼센트가 됩니다. 조문 본문만 보면 이미 13퍼센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칙이 그 위를 덮고 있는 기간이라, 본문만 읽고 계산하면 지금 내는 금액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넘는 만큼 보험료가 붙지 않아서, 월 7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보험료가 같습니다. 이 상·하한은 연 단위가 아니라 7월 1일에 바뀌어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갑니다. 1월에 조정된다고 생각하면 상반기 금액이 어긋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최종 요율이 13퍼센트가 되었고 부칙이 2026년 9.5퍼센트부터 2032년 12.5퍼센트까지 해마다 0.5퍼센트포인트씩 올리도록 정했습니다. 2033년부터 13퍼센트입니다. 9퍼센트로 계산하는 곳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네. 제88조 제3항이 본인의 기여금과 회사의 부담금을 각각 같은 비율로 정하고 있어서 절반씩입니다. 2026년이면 각각 4.75퍼센트씩 합쳐 9.5퍼센트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본인이 전액을 내므로 같은 소득이면 두 배를 냅니다.

상한액까지만 오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그보다 많이 벌어도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원이라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상한에 걸린 사람은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매년 7월 1일에 바뀌어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1월이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이었고,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액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율만 보면 본인 부담이 2026년 대비 약 37퍼센트 늘어납니다. 직장인은 4.75퍼센트에서 6.5퍼센트로, 지역가입자는 9.5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오릅니다. 이 계산기가 소득을 넣으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해마다 얼마가 되는지 표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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