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민연금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 (근로자 부담)
-
월 보수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광고
이렇게 계산돼요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네 항목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이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이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이 0.9%입니다. 각 항목의 총 요율은 이 값의 두 배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눈에 띄게 바뀐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으로는 4.5%에서 4.75%가 된 셈이라,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7,500원가량 더 빠집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2026년 요율 0.9448%는 근로자와 회사를 합친 총 요율이라, 이 숫자를 그대로 월급에 곱하면 공제액이 두 배로 나옵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은 그 절반인 0.4724%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총 보험료가 28,340원이고 근로자 몫은 14,17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설명도 같은 값을 가리키는데, 7.19%의 13.14%가 0.9448%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만 상·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봅니다(2026. 7. 1. ~ 2027. 6. 30. 적용). 그래서 월급이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