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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업2026년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합계 900만원 한도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0,00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9,000,000원까지입니다.

55,000,000원 이하면 공제율이 15%로 올라갑니다.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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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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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12퍼센트인데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이면 15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세액공제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는 것이므로, 900만원을 꽉 채워 넣고 15퍼센트를 적용받으면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가 두 겹이라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조문은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600만원 이내의 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다시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곧 연금저축만으로는 아무리 넣어도 600만원까지이고, 남은 300만원은 IRP나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만 채워집니다.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넣은 사람은 300만원어치 공제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가 두 계좌를 따로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도 계단입니다. 1원만 넘어도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떨어져, 900만원을 채웠다면 135만원과 108만원으로 27만원이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로 보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다른 곳에서 공제율을 13.2퍼센트나 16.5퍼센트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본 수치인데,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이 정한 12퍼센트와 15퍼센트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문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먼저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어치 공제를 놓칩니다.

됩니다.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고, 퇴직연금계좌에는 별도의 하위 한도가 없습니다. 합계 900만원만 지키면 되므로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우니 그 점은 감안하세요.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떨어집니다. 900만원을 채웠다면 135만원 받을 것이 108만원이 되어 27만원 차이입니다. 이 선은 계단이라 1원 차이로도 갈리므로 총급여가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한 수치입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율 자체는 12퍼센트와 15퍼센트이고, 이 계산기는 그 값만 씁니다. 안내하는 곳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이니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고 비교하세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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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기준이 함께 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전환금액에 대한 별도 한도가 더해집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가입 전에 금융기관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