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으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합계 900만원 한도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0,00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9,000,000원까지입니다.
55,000,000원 이하면 공제율이 15%로 올라갑니다.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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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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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12퍼센트인데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이면 15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세액공제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는 것이므로, 900만원을 꽉 채워 넣고 15퍼센트를 적용받으면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가 두 겹이라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조문은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600만원 이내의 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다시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곧 연금저축만으로는 아무리 넣어도 600만원까지이고, 남은 300만원은 IRP나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만 채워집니다.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넣은 사람은 300만원어치 공제를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가 두 계좌를 따로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도 계단입니다. 1원만 넘어도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떨어져, 900만원을 채웠다면 135만원과 108만원으로 27만원이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로 보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다른 곳에서 공제율을 13.2퍼센트나 16.5퍼센트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본 수치인데,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이 정한 12퍼센트와 15퍼센트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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