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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별로 계산합니다. 상한이 두 번 떨어지는 지점과 부부가 함께 쓸 때의 차이를 같이 봅니다.

기본급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은 700,000원입니다.

개월

3개월째와 6개월째에 상한이 한 번씩 떨어집니다.

누가 쓰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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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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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지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기간에 따라 세 토막으로 나눠 상한을 겁니다. 1개월째부터 3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에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전액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7개월째에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상한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내려가는 동시에 계산 기준 자체가 전액에서 80퍼센트로 바뀝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이라면 3개월째까지 250만원, 6개월째까지 200만원, 그 뒤로는 80퍼센트인 200만원과 상한 160만원 중 낮은 쪽이라 160만원이 됩니다. 1년을 다 쉬면 뒤쪽 절반이 앞쪽 석 달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구조라, 육아휴직을 언제 얼마나 나눠 쓸지 정할 때 이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퍼센트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근거 조항인 제95조 제4항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아직 사후지급금을 전제로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계산 결과가 다르게 보이면 그 조항이 남아 있는 옛 기준인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계단의 높이를 정하는 것은 두 사람 중 짧게 쓴 쪽입니다. 배우자가 두 달만 쓰면 내가 여섯 달을 쉬어도 올라간 상한은 두 달치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떼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의 근거였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5퍼센트를 뺀 금액을 안내하는 글은 그 조항이 살아 있던 시절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상한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내려가는 동시에 계산 기준이 통상임금 전액에서 80퍼센트로 바뀝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사실상 160만원으로 고정되고, 200만원 아래인 사람은 80퍼센트만 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이 상한을 정하는 기준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라서, 짧게 쓴 쪽의 개월 수만큼만 올라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첫 두 달의 특례 상한은 250만원으로 일반과 같아서, 배우자가 2개월만 쓰면 함께 써도 받는 금액이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상한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세 번째 달 300만원부터입니다.

하한이 70만원이라 그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7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매달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퍼센트에 상한 160만원으로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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