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표와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까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
입사일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광고
이렇게 계산돼요
연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제1항에 따라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됩니다. 3년 이상 일하면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제60조 제4항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도록 정하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하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나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할 때입니다.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10월 대법원 판단이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즉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구간에서 쌓인 최대 11일만 정산 대상입니다. 하루 더 일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만으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발생한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사용을 막았거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