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잔업·야근·휴일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야간 중복 가산과 휴일 8시간 초과분 100%까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잔업수당·변동 상여금은 빼고 넣으세요. 넣으면 시급이 부풀려져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위 연장·휴일 시간 중 밤 10시~새벽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을 그대로 넣으세요. 가산만 따로 붙습니다.
8시간을 넘긴 부분은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받아야 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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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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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연장근로는 50퍼센트를 더 얹고, 야간근로도 50퍼센트,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퍼센트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주 40시간이면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잔업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시급이 부풀려져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빼고 넣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야간의 중복 가산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다른 가산과 별도로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 50퍼센트와 야간 50퍼센트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따로 받아 가산분만 더합니다.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이미 연장이나 휴일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을 다시 1.5배로 계산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됩니다. 두 번째는 휴일 8시간입니다. 2018년 3월에 제56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입니다. 하루치를 통째로 1.5배로 계산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이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고른 일부 조문만 적용되는데 제56조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고 1.5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바꿔 보면 그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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