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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의 공제율 차이와 연 1,000만원 한도를 함께 봅니다.

개월

1년 내내 살았다면 12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55,000,000원 이하면 공제율이 17%로 올라갑니다.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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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총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산다는 전제입니다.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00,000,000원 이하면 됩니다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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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한 해에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가 근거이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인데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이면 17퍼센트로 올라갑니다. 다만 월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만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5천500만원 경계입니다. 이 선은 계단이라 총급여가 1원만 더 많아도 공제율이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떨어집니다. 1천만원을 꽉 채워 냈다면 170만원과 150만원, 20만원 차이가 한 번에 생깁니다. 취득세의 6억 구간처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니 총급여가 이 근처라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도도 계단입니다. 월세를 한 달에 83만원 넘게 내면 그 위는 아무리 더 내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12로 나눈 값이 83만 3천원이기 때문인데, 서울에서 월세 100만원을 내는 사람과 84만원을 내는 사람의 공제액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은 주택 크기입니다. 시행령 제95조는 국민주택규모, 곧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둘은 '또는'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라도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다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부부 합계 1천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율이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떨어집니다. 1천만원 한도를 꽉 채워 냈다면 170만원 받을 것이 150만원이 되어 20만원 차이입니다. 이 선은 계단이라 1원 차이로도 갈리므로 총급여가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월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을 12로 나누면 83만 3천원이라, 그보다 많이 내는 사람은 모두 같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월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인데, 이 둘은 '또는'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후자라 공제액이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넘는 부분은 받지 못하므로, 낼 세금이 원래 적었다면 계산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고, 그 해에 놓쳤더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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