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모나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증여세가 얼마나 붙는지 계산합니다. 10년 합산과 관계별 공제, 세대생략 할증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합이 10,000,000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에 더해 세율을 매깁니다(제47조 ②). 부모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한도 50,000,000원은 관계별 10년 통산입니다. 위에 넣은 같은 사람 분은 여기 넣지 마세요 — 합산으로 이미 반영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 후 2년 이내라면 최대 100,000,000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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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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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매깁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하는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각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세율은 1억원까지 10퍼센트로 시작해 5억·10억·30억을 넘을 때마다 20, 30, 40, 5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거의 모두가 한 번은 걸리는 것이 10년입니다. 이 공제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남은 것은 2천만원뿐입니다. 게다가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라고 정합니다. 나눠 받아도 합쳐서 세율을 매긴다는 뜻이라, 1억원을 한 번에 받든 5천만원씩 두 번 받든 세율 구간은 같아집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조문이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어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1억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셈합니다. 합산할 때 공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헷갈립니다. 이미 쓴 만큼을 깎지 않고 합산한 과세가액에 한도를 다시 전액 적용합니다. 이전 증여가 과세가액에 도로 들어오니 그때 받은 공제도 되살아나는 셈이고, 시행령 제46조가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하도록 정한 것이 근거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상속증여-3093)의 재차증여 계산표에서도 과세가액이 15억원대까지 불어나는 동안 공제는 매번 한도 전액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눠 받은 사람과 한 번에 받은 사람의 세금이 같아집니다. 이미 낸 세금은 제58조에 따라 빼 주되, 산출세액에 가산분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3퍼센트를 깎아 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가 더 붙습니다(제57조).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넘겨 주면 40퍼센트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라,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이 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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