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기준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입니다.
원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받을 금액 (공급대가)
-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광고
광고 자리
이렇게 계산돼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0.1을 곱한 것이 부가세이고, 둘을 더한 값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인 '공급대가'입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110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을 때,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값입니다. 정답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은 것이지 합계를 기준으로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1.1로 나눠야 하고, 결과적으로 합계의 약 9.09%가 부가세입니다. 이 차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벌어집니다. 1억 원짜리 거래에서 10%를 빼면 9,000만 원, 1.1로 나누면 약 9,090만 원으로 9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견적서를 쓸 때 이 방향을 헷갈리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거래 상대와 금액을 이야기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먼저 못 박아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이지만 정답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라 합계가 공급가액의 1.1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세요. 합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는 약 9.09%입니다.
광고
광고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