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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6년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제시받은 조건의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을 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제시받은 조건에 몇 %가 적용됐는지 역산하고 법정 상한과 견줍니다.

보증금을 이 금액까지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립니다.

%

2026년 8월 27일 금통위에서 정한 연 3.00%입니다. 그 뒤 바뀌었으면 고쳐 넣으세요.

이 조건의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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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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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계산 자체는 나눗셈 하나입니다.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월세로 넘어가고, 전환율 5%면 2억 × 0.05 ÷ 12 = 833,333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시받은 조건이 있다면 월세 × 12 ÷ 넘어간 보증금으로 그 조건에 몇 %가 적용됐는지 역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 세 번째입니다. 숫자보다 헷갈리는 건 '상한'이 무엇이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3%면 3+2=5%와 10% 중 낮은 5%가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사실상 '기준금리+2%'가 상한이라,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도 같이 올라갑니다.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이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상황, 예컨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 5천에 월세 60으로 새로 맺는 계약은 전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월세가 상한 계산보다 비싸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흔히 뉴스에 나오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5.6%' 같은 숫자는 이 법정 상한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를 모아 낸 시장 통계입니다. 둘은 이름만 같지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 12를 월세로 넘어간 보증금으로 나눠 전환율을 역산한 뒤 상한과 비교하세요. 전세 3억이던 집을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으로 제시받았다면 (100만 × 12) ÷ 2억 = 6%입니다. 기준금리 3% 기준 상한 5%를 넘으니, 갱신하면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월 833,333원까지가 법이 정한 선입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월차임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여기 걸리므로 이미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넘었는지는 다툼이 되기 쉬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도 전월세지원센터에서 사안을 상담받아 보세요.

조문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 맺는 신규 계약은 전환이 아니므로 이 상한을 근거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산해 볼 값어치는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전환율이 높게 잡혀 있으면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상한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므로 금통위가 조정하면 함께 움직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27일 인상된 연 3.00%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고, 그 뒤 변동이 있었다면 기준금리 칸을 직접 고쳐 넣으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순전세 보증금을 구하면 전세 매물과 같은 잣대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에 어떤 전환율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대출금리를 넣어 보는 편이 실제 부담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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