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 금액에서 원천징수 3.3%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역산하는 것도 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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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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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프리랜서 계약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는 '3.3%를 뗐으니 세금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이 붙는데, 원천징수는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총액의 3.3%를 떼기 때문입니다. 장비 구입비, 작업 공간 비용, 교통비 같은 경비와 인적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세부담이 3.3%보다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이 3.3%를 훌쩍 넘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4대보험입니다. 3.3%로 정산받는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처리된다는 뜻이라 회사가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하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밀린 4대보험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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