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얼마까지 막아 주는지, 세금이 0원이 되는 선이 어디인지 함께 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다시 더해집니다.
배우자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00,000,000원은 공제됩니다. 비워 두면 0원으로 봅니다.
1명당 50,000,000원이라, 일곱 명은 되어야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넘습니다.
20%를 최대 2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입니다.
내야 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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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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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공식만 보면 세율이 무섭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공제가 먼저 큰 덩어리를 걷어 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게 해 주는데,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뿐이라 여섯 명이면 딱 5억원이고 일곱 명이 되어야 비로소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상속이 일괄공제 5억원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둘을 합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한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공제가 5억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그만큼 공제가 커지고,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라 20억원을 남긴 경우 8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것은 이번 상속만 놓고 본 값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눈앞의 세금만 보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두 번째 상속에서 되돌아옵니다. 이 계산기가 배우자 몫을 한도까지 늘렸을 때의 차액을 따로 보여 주는 것은 그 금액을 이월되는 부담과 견줘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제22조가 20퍼센트를 더 빼 줍니다. 한도는 2억원이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입니다. 부동산만 물려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없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으로 남긴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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