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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6년 기준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얼마까지 막아 주는지, 세금이 0원이 되는 선이 어디인지 함께 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다시 더해집니다.

배우자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00,000,000원은 공제됩니다. 비워 두면 0원으로 봅니다.

1명당 50,000,000원이라, 일곱 명은 되어야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넘습니다.

20%를 최대 2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입니다.

내야 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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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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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공식만 보면 세율이 무섭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공제가 먼저 큰 덩어리를 걷어 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게 해 주는데,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뿐이라 여섯 명이면 딱 5억원이고 일곱 명이 되어야 비로소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상속이 일괄공제 5억원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둘을 합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한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공제가 5억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그만큼 공제가 커지고,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라 20억원을 남긴 경우 8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것은 이번 상속만 놓고 본 값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눈앞의 세금만 보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두 번째 상속에서 되돌아옵니다. 이 계산기가 배우자 몫을 한도까지 늘렸을 때의 차액을 따로 보여 주는 것은 그 금액을 이월되는 부담과 견줘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제22조가 20퍼센트를 더 빼 줍니다. 한도는 2억원이고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입니다. 부동산만 물려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없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으로 남긴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5억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원이 더 빠집니다.

됩니다. 제19조 제4항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전부 물려받고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게 받으려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고 그 위로는 30억원이 절대 한도입니다.

이번 상속만 보면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따라가기 때문에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는 받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그 재산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보면 몰아주기가 손해인 경우가 많으니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차액을 그 부담과 견줘 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이라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5억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여섯 명을 넘어야 합니다. 그 아래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항상 크기 때문에 자녀 수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녀 수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곳은 배우자공제 한도를 정하는 법정상속분입니다.

같은 금액이면 예금 쪽이 적습니다. 제22조가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최대 2억원까지 더 공제하는데 부동산에는 이런 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평가액 자체가 시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비교는 평가 방법까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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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채무와 장례비를 이미 뺀 상속세 과세가액을 넣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도 넣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세금은 더 적습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에 상속재산을 곱해 어림한 값이라 증여재산 가산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상속은 금액이 크고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리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