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의 연속 세율과 85㎡ 기준까지 반영합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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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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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집을 사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크면 농어촌특별세까지 셋이 나갑니다.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데 6억원 이하는 1퍼센트, 9억원을 넘으면 3퍼센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라, 결국 취득세액의 10퍼센트가 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이 흔히 1.1퍼센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운데 구간이 이 계산에서 가장 오해가 잦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2퍼센트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단이 아니라 연속 함수이고, 조문이 직접 계산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에 2를 곱하고 3억원으로 나눈 뒤 3을 빼고 100으로 나눕니다. 이 식에 6억원을 넣으면 정확히 1퍼센트, 9억원을 넣으면 정확히 3퍼센트가 나와 양 끝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6억원과 6억 100만원의 세금 차이는 1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 660만원과 약 668만원입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이 구간이 일괄 2퍼센트여서 6억원을 1원만 넘겨도 세금이 600만원 뛰었고, 그 절벽을 없애려고 만든 식입니다. 조문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쓰라고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도 그대로 따릅니다. 세 번째 세목인 농어촌특별세는 가격이 아니라 면적으로 갈립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가 서민주택을 비과세로 두고 시행령이 이를 국민주택 규모, 곧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2퍼센트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퍼센트, 곧 취득가액의 0.2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전용 8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를 넘는 집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사는 표준 상황을 셈합니다. 다주택이나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8퍼센트나 12퍼센트로 중과하므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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