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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6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의 연속 세율과 85㎡ 기준까지 반영합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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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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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집을 사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전용면적이 크면 농어촌특별세까지 셋이 나갑니다.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데 6억원 이하는 1퍼센트, 9억원을 넘으면 3퍼센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라, 결국 취득세액의 10퍼센트가 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이 흔히 1.1퍼센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운데 구간이 이 계산에서 가장 오해가 잦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2퍼센트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단이 아니라 연속 함수이고, 조문이 직접 계산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에 2를 곱하고 3억원으로 나눈 뒤 3을 빼고 100으로 나눕니다. 이 식에 6억원을 넣으면 정확히 1퍼센트, 9억원을 넣으면 정확히 3퍼센트가 나와 양 끝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6억원과 6억 100만원의 세금 차이는 1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 660만원과 약 668만원입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이 구간이 일괄 2퍼센트여서 6억원을 1원만 넘겨도 세금이 600만원 뛰었고, 그 절벽을 없애려고 만든 식입니다. 조문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쓰라고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도 그대로 따릅니다. 세 번째 세목인 농어촌특별세는 가격이 아니라 면적으로 갈립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가 서민주택을 비과세로 두고 시행령이 이를 국민주택 규모, 곧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합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2퍼센트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퍼센트, 곧 취득가액의 0.2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전용 8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를 넘는 집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을 사는 표준 상황을 셈합니다. 다주택이나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8퍼센트나 12퍼센트로 중과하므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연속 계산식이라 6억원 바로 위에서는 여전히 1퍼센트에 가깝습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이 구간이 일괄 2퍼센트여서 6억원을 1원만 넘겨도 세금이 600만원 뛰었지만, 지금은 그 절벽이 없어졌습니다. 9억원에 가까워질수록 3퍼센트에 다가갑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이 서민주택을 비과세로 두는데, 시행령이 그 서민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퍼센트가 농어촌특별세로 더 붙습니다. 같은 가격이어도 전용 8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 초과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면 맞습니다. 취득세 1퍼센트에 지방교육세 0.1퍼센트를 더한 값입니다.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가 붙어 1.3퍼센트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8퍼센트나 12퍼센트를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중과가 없는 표준 상황만 셈하므로 다주택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매매로 샀다면 실제로 치른 금액이 취득당시가액입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인정액에 크게 못 미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세율 체계 자체가 달라 이 계산기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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