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드는 차령 경감과 1,600cc 구간이 바뀔 때의 차이를 함께 보여줍니다.
용도
cc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입니다.
년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째부터 5%씩 줄어듭니다. 비우면 신차로 봅니다.
연간 납부액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배기량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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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돼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그 구간의 세액이 전체 배기량에 적용되므로, 1,600시시에서 1,601시시로 한 시시만 넘어도 세액이 크게 뜁니다. 1,600시시 언저리 차를 고를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더한 값이고,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3년째부터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법은 각 기분세액을 연세액의 절반에서 5%씩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 차령 3년에 5%, 4년에 10%씩 늘어나 12년에 50%로 멈춥니다. 12년을 넘겨도 더 줄지 않습니다. 이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영업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시당 14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되므로, 1,600시시 차와 1,601시시 차의 연세액 차이가 십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배기량이 이 근처인 차를 비교하실 때 확인해 보세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경감은 3년째부터 시작해 해마다 5%씩 커지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돼도 더 줄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령을 연 단위로 받으므로, 등록일이 연중이라면 고지서와 한 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납 공제는 법이 공제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데, 2025년 말에 개정돼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넣는 대신 빼 두었으니, 연납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고, 고지 단계에서 원 단위를 절사하기도 합니다. 또 연중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수만큼 나눠 부과되므로 연세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로 1년을 온전히 소유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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